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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3 2019고정11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E 마사지샵" 개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등 1억 3,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위 마사지샵 업소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A으로 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등 추가 공사에 필요한 돈 1,300만원을 더 빌려주었고, 피해자들은 2018. 9. 29.경부터 경기 연천군 F, 2층에서 위 마사지샵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빌린 위 1,300만원을 갚지 않자 피해자들의 위 마사지샵 영업을 중단시키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3. 18.경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폐업신고를 하고 2019. 3. 23.경 위 마사지샵 업소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21. 11:00경 성명불상의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위 마사지샵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열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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