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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2.18 2014고정7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2] 피고인 A은 2014. 5. 13. 14:00경 제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주민들인 E 부부, F 부부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여, 48세)를 지칭하며 "이층집에 사는 년이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남의 집 첩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남의 가정을 파탄 낸 사실이 없고, 남의 집 첩으로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426] 피고인들은 2014. 8. 16. 17:5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I의 집에 피고인 A이 과거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로 그녀로부터 고소를 당한 일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겠다며 함께 찾아가, 피해자들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 쪽에 있는 방충창을 옆으로 밀어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 [2014고단42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증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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