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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0 2012고정208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6. 07:50경 피고인 A이 D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D의 어머니 피해자 E, D의 처 피해자 F가 거주하는 김포시 G아파트 227동 904호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F가 출근을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신발장이 있는 현관까지 들어갔으나 거실까지 들어간 사실이 없고, 그마저도 D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A에게는 당시 채권회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밖에 서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F, E는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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