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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8 2014고정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딸인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져 재산분할 소송이 계속되던 중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할 목적으로 주택 내부를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누나인 피고인 C과 피고인 C의 전 남편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4. 1. 17. 18:30경 충주시 H 소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에서 잠겨 있는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자 임의로 열려진 문을 통해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로 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공소 제기된 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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