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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8나287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0. 5. 8.경 서울 성동구 E 대 14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9. 11. 8.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원고 건물을 매수하고 1999. 12.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83. 5. 18.경 서울 성동구 C 대 15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83.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9. 12.경 이 사건 피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건물에 관하여 2008. 2.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2017. 11.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원고 건물은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5,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7㎡(이하 ‘이 사건 분쟁토지 중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원고 건물의 외부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위 계단은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27 28, 3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8㎡(이하 ‘이 사건 분쟁토지 중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침범한 건물 부분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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