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D 도로 120㎡ 및 E 대 902㎡ 지상 경량철골구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9. 인천 중구 D 도로 1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1998. 7. 15.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중구 E 대 902㎡(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년경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4. 11.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08. 12. 30.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0. 10.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의 건물(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원고 소유의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 12. 29.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에게 마쳐주기 전인 2016. 10. 9.까지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차임은 340,000원,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10. 10.부터 2018. 1. 9.까지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차임은 37,980원이고, 최종 3개월간(2017. 10. 10.부터 2018. 1. 9.까지)의 차임 7,740원을 연 차임으로 환산하면 30,960원이다
감정인 F의 감정평가서 제4쪽 전자기록상 하단에 부여된 쪽수 기준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