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L은 1982. 8. 31. 남양주시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3. 3. 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3. 7. 24.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3. 7. 28. L으로부터 위 774 대 67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 2003. 8. 4.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G은 1989. 8. 25.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는 남양주시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3. 12. 1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위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H 및 I, J, K을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 양도되었고, 피고들은 2006. 7. 31. 위 E 대 790㎡(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은 G이 건축하였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2007. 4. 25. 사용승인을 받았고(이하 위 신축 건물을 ‘피고들 소유 건물’이라 한다
), 2007. 5. 8. 위 신축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7, 34, 35, 36, 37, 17, 5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를 출입구의 일부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데, 그 지상에는 피고들 소유의 별지2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모양의 대문기둥(이하 ‘이 사건 대문기둥’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