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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9 2014가단4627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피는 원고에게, 김포시 D 임야 180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김포시 E 공장용지 188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6. 20.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3. 13.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피고는 2009. 9.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3. 12. 17.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1. 3. 13.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9. 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H 소유의 분할 전 김포시 I 임야 9773㎡에서 2009. 8. 11. D 임야 180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는데, 원고들은 2011. 10.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ㄱ’, ‘ㄴ’ 부분과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걸쳐 피고 소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ㄱ’, ’ㄴ‘ 부분 지상의 피고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10,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ㄱ’, ‘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이 사건 제2 토지를 현황도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93. 12. 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ㄱ’, ‘ㄴ’ 부분(이하 ‘이 사건 ㄱ, ㄴ 부분’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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