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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177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143.3㎡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ㅌ, ㅈ, ㄷ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7. 30. 인천 중구 D 대 193.8㎡(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3. 10. 28. 원고 토지와 연접한 인천 중구 C 대 143.3㎡(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6. 6. 19.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다. 과거 원고 토지를 소유하였던 E은 원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현재 원고 건물)하여 1979. 10. 4.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때부터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를 원고 건물 부지로 사용하며 점유해 왔고,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ㅌ, ㅋ, ㅊ, ㅈ,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를 원고 건물 처마 아래 부분 토지로 사용하며 점유해 왔다(이하 위 점유부분 합계 6.2㎡를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 토지 및 건물의 직전 소유자인 F은 1981. 8. 25.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해 왔으며, 원고는 위 F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F의 점유와 합산하여 1981. 8. 25. 원고는 1981. 8. 24.부터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주장하나, F은 1981. 8. 25. 원고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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