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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9410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대 29.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원고 소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D 대 98.5㎡(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를 E로부터 증여를 받아 2011.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F 대 33.1㎡(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무허가 벽돌조 건물 23.1406㎡(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를 G로부터 매수하여 1997.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G는 이 사건 3 토지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1983. 6. 1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5.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실제로는 1970. 6. 20.경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4㎡(이하 ‘이 사건 1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마. 또한 이 사건 1 토지에 건축된 원고 소유의 건물은 실제로는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이하 ‘이 사건 2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1970. 6. 20.경 축조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1 계쟁 토지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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