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5,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1억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F(2015. 8. 31. 폐업), 주식회사 G(2015. 10. 1. 폐업), 주식회사 H(2015. 12. 31. 폐업), 주식회사 I(2015. 11. 18. 폐업)는 인적ㆍ물적 설비 없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J상가를 중심으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 CPU, 메모리(RAM) 등 컴퓨터 부품(이하 ‘무자료 부품’이라 한다)을 유통시키는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으로부터 무자료 부품을 건네받아,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도소매 업체(주식회사 K 등)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도소매 업체가 무자료 부품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매입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소위 자료상 법인(이하 ‘이 사건 자료상 법인‘이라 한다)이다.
피고인
B은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상 법인 업무 전반을 의뢰받아 각 법인 설립, 무자료 부품의 전달 및 대금 수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료상 업무의 관리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G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J상가 내 주차장 등지에서 무자료 공급상으로부터 무자료 부품을 건네받아 도소매 업체에 전달한 후 주식회사 G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L(주식회사 I 대표), M(주식회사 F 대표), N(주식회사 H 대표)는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B에게 자료상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무자료 물품을 나르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 B은 M와 공모하여,
가. 201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