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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25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주식회사 D(2015. 12. 31. 폐업), 주식회사 E(2015. 11. 18. 폐업) 는 인적 ㆍ 물적 설비 없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용산 전자 상가를 중심으로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 CPU, 메모리 (RAM) 등 컴퓨터 부품( 이하 ‘ 무자료 부품’ 이라 한다) 을 유통시키는 불상의 ‘ 무자료 공급 상 ’으로부터 무자료 부품을 건네받아,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도 소매 업체( 주식회사 엘 씨디 존 등 )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 출한 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도 소매 업체가 무자료 부품 매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매입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발급한 매출 세금 계산서로 인한 부가 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 버리는 소위 자료상 법인( 이하 ‘ 이 사건 자료상 법인‘ 이라 한다) 이다.

F은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상 법인 업무 전반을 의뢰 받아 각 법인 설립, 무자료 부품의 전달 및 대금 수수, 세금 계산서 발행 등 자료상 업무의 관리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F에게 이 사건 자료상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F의 지시에 따라 용산 전자 상가 내 주차장 등지에서 무자료 공급상으로부터 무자료 부품을 건네받아 도 소매 업체에 전달한 후 법인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가. 2015. 8. 11. 경 서울 용산구 G 상가 21동 3047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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