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19』 주식회사 DA( 이하 ‘DA’ 라 한다),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주식회사 DB( 이하 ‘DB’ 이라 한다), 주식회사 U( 이하 ‘U’ 이라 한다) 은 인적 ㆍ 물적 설비 없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법인격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부가 가치세 환급 및 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매입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자영업자나 법인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 자료상 법인’ 들이다.
피고인은 법인매매 업을 빙자 하여 위 법인들의 서류를 관리하면서 명의 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타인을 사업자 등록 상 대표자로 내세우고, 위 법인들 명의로 거래처 영업, 세금 계산서 발급, 세무신고 및 수수료 수익금 관리 등을 했던 불상의 무자료 공급 상과 공모하여 자료상 법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를 관리하고, 세무당국의 조세 범칙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위 무자료 공급상을 대신하여 배후 무자료 공급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1. U 관련 피고인은 2014. 3. 21. U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불상의 무자료 공급 상들과 공모하여,
가. 2014. 4. 25. 중부 세무서에서 U의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U이 ‘ 주식회사 DC’ 등에 공급 가액 합계 227,7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2 기 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나. 2014. 4. 25. 중부 세무서에서 U의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U이 DA 등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67,000,000원 상당의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