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2015. 8. 31. 폐업) 은 인적 ㆍ 물적 설비 없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C 상가를 중심으로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 CPU, 메모리 (RAM) 등 컴퓨터 부품( 이하 ‘ 무자료 부품’ 이라 한다) 을 유통시키는 불상의 ‘ 무자료 공급 상 ’으로부터 무자료 부품을 건네받아,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도 소매 업체( 주식회사 D 등 )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 출한 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도 소매 업체가 무자료 부품 매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매입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발급한 매출 세금 계산서로 인한 부가 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 버리는 소위 자료상 법인이다.
E은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상 법인 업무 전반을 의뢰 받아 각 법인 설립, 무자료 부품의 전달 및 대금 수수, 세금 계산서 발행 등 자료상 업무의 관리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에게 주식회사 B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E의 지시에 따라 C 상가 내 주차장 등지에서 무자료 공급상으로부터 무자료 부품을 건네받아 도 소매 업체에 전달한 후 주식회사 B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1. 2015. 4. 1. 서울 용산구 F 상가 G 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에 공급 가액 9,409,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900,124,713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