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 입게 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거래를 영위하였던 것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수익하는 미등록사업자 등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E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이후 B과 원고가 직전 단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원고가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며, 환급액 중 E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E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는 것이며, B은 이러한 수익귀속행위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거래 과정에 개입하고 그 수수료를 수익한 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사실관계 o 부가가치세 신고 (단위 : 100만 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금액 납부세액 비고 일반 고정 의제 2012년 1기 31,297 31 3 - 3,126 2013. 8. 3. 기한후신고 (무납부) * 2012. 6. 30. 실질적 폐업 상태로 직권 폐업 o 주요거래처 및 거래금액 (단위 : 100만 원) 구분 상호 대표 거래금액 취급품목 비고 매출 L M 24,781 폐동 중부지방국세청 자료상 혐의 조사 B D 6,515 혼합금속 마포세무서 조사중 매입 미확인 33,594 세금게산서 미제출 조사내용
1. 일반사항 o J(N생)은 신용불량자로 평택 소재 고물상에서 6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19. 도소매 고철업체인 E 개업(2011. 2. 14. ~ 2011. 6. 11. O식당 운영, 2011. 6. 12. ~ 2011. 12. 31. 인근 고물상 근무). - 사업개시 3개월 전부터 고물영업을 위해 전국 현장을 방문하며 매입매출처를 확보하였다고 주장 o J은 2012. 4. 18. B과 혼합금속(주석제품) 공급계약 체결(납품단가는 국제시세를 반영하여 B이 결정). - 영업을 통해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매입처에 매입단가를 높게 책정하여 문자 발송. - 문자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