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18,5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X 등 부산양산김해 일대의 무자료 고철 업체로부터 무자료 고철(세금계산서 수수가 수반되지 않고 거래되는 고철, 이하 ‘무자료 고철’이라 한다)을 매집하여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와 같은 구좌업체 등 매출처(이하 ‘구좌업체 등’이라 한다)에 공급하면서, 피고인 B, 자료상 업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그 사업자 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보통 몇 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체 폐업하는 업체, 이하 ‘자료상 업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실제로 고철을 공급하지 않고 오직 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실행위자로서,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는 피고인 A 등을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되고, 자료상의 범행에 따르는 형사처벌을 받기로 약정한 사람, 이하 ‘명의상 대표’라 한다)인 AA, AB, AC, AD, 피고인 E, 공소외 AE, 피고인 F과 순차로 공모하여, AF(대표 AA), AG(대표 AB), AH(대표 AC), AI(대표 AD), AJ(대표 E), AK(대표 AE), AL(대표 F) 등 자료상 업체 명의로 ① 위와 같은 무자료 고철 공급에 따른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② 구좌업체 등으로부터 위 자료상 업체 명의상 대표의 계좌로 무자료 고철대금을 입금 받아 마치 자료상 업체의 명의상 대표가 실제로 고철을 구좌업체 등에 공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