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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고단2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7:00 경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 교리에 있는 달성 우체국 앞 도로를 현풍 고등학교 방면에서 현풍 재래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때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26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8. 17:20 경 대구 카톨릭 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반적인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차도로 급하게 뛰어든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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