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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5 2017고단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6: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 현풍 기점 하행선 18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합차를 수리 비 1,356,2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6: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 현풍 기점 하행선 18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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