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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1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마 차이 짬뽕 현풍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유가면 봉리에 있는 힐 데 스하 임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B 에스엠 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1:20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봉리에 있는 힐 데 스하 임 아파트 앞 네거리 교차로를 용화사 쪽에서 계명 대학교 현풍 캠퍼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 앞에서 잠이 들어 정차 중인 상태였는데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는 것을 듣고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량을 급하게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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