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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5 2017고단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4. 06:3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중부 내륙 지선 상행선 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6:30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중부 내륙 지선 상행선 4km 지점을 현풍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 던 C 운전의 D 스카니 아트랙 터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콜 농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기록 49 면)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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