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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1 2013고단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고향 다방 앞 노상을 현풍상설시장 쪽에서 현풍 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마트 쪽에서 현풍 할매 묵집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대림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사고 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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