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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450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4. 19:10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 중앙로 70 현풍 파출소 앞 노상에서 이전 음주 운전으로 인해 단속된 것에 대한 감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B(45 세 )에게 ‘ 집에 가라’ 고 하며 왼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0. 24. 19:20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 중앙로 70 현풍 파출소 내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 씨 발 놈들 내가 신고한 놈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구속시켜 주 이소, 구속 시키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신고한 놈, 주변 놈들 모두 사시미로 배를 따 버린다’ 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소란행위는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0 분간 술이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내에서 소리를 지르는 주정을 피우며 주 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특수 폭행 및 협박 피의자 체포보고

4.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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