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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5고단537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커피 및 커피 부자재 도 소매업체 ㈜D 대표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6. 18:00 경 서울 서초구 F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G 카페’ 계약기간이 2008. 5. 3. 종료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 다시 여성가족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E과 ‘G 카페 ’에 대하여 재위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카페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이미 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중국에 추진 중인 다른 사업에 사용하느라 계약 연장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서울 동작구 H 건물 1 층에서 ‘G 카페 ’를 위탁 운영 중인데,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위 ‘G 카페 ’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2008. 5. 3. 경 ㈜D 과 여성가족재단 위탁운영 계약이 만료되는데, 만료되면 계약기간을 2년 간 연장해 주고 만약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즉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탁운영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11. 경 1억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1. 경 ㈜D 기업은행 계좌 (I)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1.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K 병원은 병원 사정상 병원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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