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광진구 C 지하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보증 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주면 기존의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카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 점포사용) 약정을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 5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 자가 카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카페 출입문 열쇠를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카드 단말기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지 못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증인 F의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카페는 피고인과 G이 동업 형식으로 운영을 하되 사업자 등록은 G 명의로 하였는데 카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과 G은 카페를 제 3자에게 넘기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G은 자신의 종업원이었던
F 공소사실의 피해 자인 E의 시누이로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다.
에게 카페를 넘겨받아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하였던 점, G은 F와 사이에 F가 카페를 넘겨받게 될 경우의 영업 조건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과 G은 F로부터 지급 받게 될 보증금을 누가 가지는 지에 대해 다툼을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F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G에게 따로 알리지 아니하자 G이 이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보증금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