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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2 2017고단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501호에 있는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 및 식 음료 유통 업체인 ‘ 주식회사 E’ 의 사내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4.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G 점과 H 점 등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I 백화점에 커피 전문점을 입 점시킬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2011. 12. 경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K( 이하 ‘K’) 이 완공되면 E의 커피 전문점을 신규 입 점시킬 예정인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 가입비와 위탁운영 투자금을 지급하면 K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백화점으로부터 K에 커피 전문점을 입 점시킬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G 점 등에 입 점된 커피 전문점은 L이 ‘M 카페’ 라는 상호로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탁운영 가입비 등을 지급 받더라도 K 내에 커피 전문점을 입점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2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위탁운영 가입비 및 위탁운영 투자금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0. 5. 같은 계좌로 위탁운영 투자금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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