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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69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증여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친동생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라이브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2011. 8. 경부터 위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카페의 손님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1. 8. 경 위 라이브 카페에서, D으로부터 위 카페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카페 운영이 잘되고 있어 동생으로부터 카페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투자금 1억 2,000만 원과 이익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인수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요구한다.

1억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더라도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악용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카페 인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1. 경 50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6. 경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달 21. 경 위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9. 경 위 신한 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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