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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이 마트와 이미 일회 용품 납품 계약서를 작성했다, 벤더 코드만 부여받으면 된다, 서류만 넣으면 벤더 코드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2016. 7. 하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운영하는데, 이 마트와 일 회용품 납품계약서는 작성했고 아직 벤더 코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커피숍 운영권과 애견 카페 운영권은 이미 얘기가 다 된 상태다,

전국의 이 마트 120개에 납품을 하면 공산품 납품만 해도 1년에 매출이 150억 원 이고, 이 마트에 1개의 커피숍만 운영되는데 그 독점 운영권으로 커피 재료 판매를 하면 1년에 매출이 150억 원 이고, 애견 카페 독점 운영권도 1년 매출이 150억 원 정도이다, 그래서 1년에 총 450억 원의 매출이 된다,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H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같이 일하고 싶다, 기존의 사람들을 내보내려면 그 사람들이 투자한 돈을 줘야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필요 하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주식회사 H의 주식 51 퍼센트를 주고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마트와 일 회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커피숍 운영권과 애견 카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5.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450만원, 같은 날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550만 원, 2016. 8. 12. 피의 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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