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단802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조카 사위인 피해자 C와 광주 광역시 남구 D에서 상호 ‘E’ 카페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초기 투자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약 6,000~7,000 만 원 씩 대등하게 투자하고,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영업신고를 한 후 F가 카페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경 ‘F 가 임신 중이어서 계속 카페를 운영하기 어려워 카페를 양도해야 할 것 같다.

’ 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내 지인 중에 G 이라는 사람이 E 카페를 사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매도 하면 카페 매매대금으로 1억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네 가 먼저 그 사람에게 카페의 영업권을 넘겨주면 3개월 내에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받아 네 가 투자한 5,000만 원을 정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G에 대해 1억여 원의 금전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이자도 수개월 씩 밀려 G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위 카페의 양도로 G에 대한 1억여 원의 금전 채무 변제를 대신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G 과의 사이에 G으로부터 위 1억여 원 금전 채무 면제에 덧붙여 추가 적인 카페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페의 영업권을 G에게 넘기도록 하여 G에 대한 개인 채무를 탕감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카페 영업권을 양도하더라도 3개월 내에 카페 양수인 G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피해 자의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경 위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