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7 2015가단777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서산시 D 임야 22,73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서산시 D 임야 22,73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