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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7 2015가단777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서산시 D 임야 22,73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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