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6.17 2020가단2132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G 임야 19,434㎡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2020.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철거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