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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30 2018가단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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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임야 9,12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32, 31, 30, 29,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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