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30 2018가단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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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임야 9,12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32, 31, 30, 29,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임야 9,12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32, 31, 30, 29,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