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06 2016가단542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D 임야 1,677㎡ 중 25/57 지분에 관하여 2008. 11. 17. 공유물 분할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D 임야 1,677㎡ 중 25/57 지분에 관하여 2008. 11. 17. 공유물 분할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