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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06 2016가단542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D 임야 1,677㎡ 중 25/57 지분에 관하여 2008. 11. 17. 공유물 분할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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