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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96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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