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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23 2019가단226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D 임야 19,434㎡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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