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23 2019가단226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D 임야 19,434㎡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D 임야 19,434㎡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