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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9 2012고단2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09.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6.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2. 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8. 8.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09. 7.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0. 11. 14:20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06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만원 상당의 M8 Leica 카메라 1대, 20만원 상당의 소니 캠코더 1대, 20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 10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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