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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1.06 2011고단2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05.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0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6.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DVD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1. 8. 9. 11:10경 양주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5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1. 8. 13. 07:5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85,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1. 8. 16. 08:30경 동두천시 M에 있는 ‘N호텔’ 919호에서, 위 호텔 카운터에서 꺼낸 방열쇠를 이용하여 위 방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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