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합176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가죽장갑 1켤레(증 제3호), 파란색 마스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0.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2. 10.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5.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5.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4. 3. 8. 22:53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84, 1동(작전동, 한신아파트)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8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지갑 1개, 현금 34,000원,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백화점카드 각 1장,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는 핸드백을 낚아채기 위해 세게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반항하며 붙잡고 있자, 더욱 세게 핸드백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끌고 가 억지로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및 손바닥 부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25. 01:48경 인천 계양구 새벌로 120(효성동) 대산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520 승용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현금 7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