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1998.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1999. 5. 18. 특수절도죄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으며, 2000. 8.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2009.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3. 10. 3.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7.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1998.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1999. 3.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00.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3.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3. 6.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9.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4. 3.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교도소 수형생활 중에 서로 알게 되어 출소 후 광주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2014. 4. 13.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가 시무하는 화순에 있는 D교회에 가게 되어 피고인 A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순으로 가 위 교회 근처인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주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