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2회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
A은 2009. 1. 3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그 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회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
C은 2011. 6. 1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그 외 특수절도로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
D은 2011. 6. 1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그 외 특수절도 등으로 3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
B, C, D은 2014. 3. 8. 20:5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마을회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등을 밟고 올라가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가 빌린 I K5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 2014고단604호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임, 절도의 습벽에 따른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정하기로
함. , 피고인 D은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1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