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0.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0.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1.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1. 11.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0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새벽 무렵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힘으로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467,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사건 신고 내용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세탁소 피해 의류 사진, 새마을금고 CCTV 녹화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