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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8고정124
업무상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냉동 발전기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F은 부산 부산진구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판금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 차량을 운전하는 J로부터 위 차량에 부착할 냉동 발전기 기름통을 주문 받아, 이를 F에게 제작 의뢰하고 그로부터 이를 납품 받은 다음 위 차량에 부착하여 주었다.

위 J는 위 I 차량에 부착된 냉동 발전기 기름통에 금이 가 수리가 필요하게 되자 2017. 5. 22. 12: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작업장에 와서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기름통을 납품한 F에게 그 교환 내지 수리를 요구하여 F이 위 일시 경 위 E 작업장에 도착하였다.

1. 업무 상실화

가. F은 2017. 5. 22. 13:42 경 위 E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름통을 점검, 수리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J가 수리를 의뢰한 냉동 발전기 기름통의 갈라진 부분을 용접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기름통의 경우에는 갈라진 부분이 있더라도 용접을 할 것이 아니라 기름통 자체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고 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라도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꽃이 기름통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에 튀거나 기름통 바닥으로 떨어진 기름 내지 유 증기에 튀어 불이 붙지 않도록 기름통 내부의 잔존 기름이 있는지 여부와 주변에 발화원인이 될 만한 물건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또한 불이 붙었을 경우를 대비한 소화시설을 갖춘 후 안전하게 용접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은, 용접기를 이용하여 기름통의 갈라진 부분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안에 잔존 기름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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