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3. 17. 14:00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대경아파트 뒤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통상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 10:00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엠코타운 아파트 공사장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포터 화물차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5. 18: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있던 위 포터 화물차 사물함 안에 있던 일회용주사기 두 개에 필로폰 합계 약 0.1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4. 13. 새벽경 울산 동구 일산진 11길 201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도로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덤프트럭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트럭의 기름통 마개 부위를 내리쳐, 위 트럭을 수비리 약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트럭의 기름통을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경유를 가항 기재 포터 차량에 옮겨 실어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기름통에 기름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5. 4. 13. 02: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덤프트럭에 접근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경유 100리터를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