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09 2016가단10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9,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 C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0. 14. 피고에게 곡물건조기 상단에 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작업을 실시하였다.

나. 당시 정미소 내에는 곡물건조기의 연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물질인 등유가 들어있는 기름통 2개가 있었고, 바닥에는 곳곳에 기름이 묻어 있었다.

다. 피고는 작업대를 설치하기 위해 용접을 하던 중 비산된 불티가 그곳 바닥에 있던 기름 위에 떨어져 발화하여 그 불길이 기름통 및 정미소 지붕까지 번져 원고 소유 곡물건조기 2대, 800리터 등유가 들어있던 기름통이 전부 소훼되었고, 정미소 지붕이 일부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정미소 밑에는 등유가 들어있는 기름통 2개가 있었고 바닥에는 곳곳에 기름이 묻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용접작업을 하면서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산방지덮개를 설치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주변에 용접방화포를 설치하고 작업하는 등 적절한 화재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여 별다른 화재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곡물건조기 2대 구입비 23,600,000원, 정미소 지붕 수리비 16,665,000원, 800리터 등유 구입비 560,000원 합계 40,825,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의 액수 1 등유의 시가 소훼된 800리터 등유의 시가가 56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