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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184
업무상실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차량 (I) 운전자 J는 수사기관에서 “ 피해차량에 장착된 냉동 발전기 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갔더니 피고인이 냉동 발전기 연료 통에 기름이 스며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연료통을 떼워야 한다고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18 쪽), ② 또 다른 피해차량 (L) 의 운전자 이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K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F이 기름 탱크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불이 나서 피고인과 F이 불을 껐다.

불이 진화되고 나서 피고인과 F이 불이 난 장소에서 연료통을 약 2∼3m 정도 옮긴 다음 용접 작업을 계속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11 쪽), ③ 이 사건 작업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 화재 발생 전 F이 용접 작업을 하는 동안 연료 통을 잡아 주었고, 1차 화재가 발생하자 F과 함께 연료통을 조금 이동시킨 다음 F이 용접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연료 통을 재차 잡아 준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F의 용접을 만류하기 위해 연료통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연료 통을 고정시켜 용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 용접을 만류하기 위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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