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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3고정191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사현황 및 피고인 회사의 지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2. 1. 4.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의 노후 발전기 3대를 철거하고, 신규 발전기를 2대 설치하는 ‘F공사’를 주식회사 G에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G는 위 공사 중 기계설비 등의 부분을 주식회사 H에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H은 하도급받은 부분 중 발전기 등의 철거 부분을 피고인 회사에 재하도급하였다.

I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서 위 현장의 발전기 철거공사를 현장감독하였고, J는 주식회사 H의 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K는 주식회사 G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였다.

2. 철거공사 경위 및 I, J, K의 주의의무 I은 J, K와 협의하여 2012. 3. 12.경부터 발전기의 해체작업을 실시하였고, 2012. 3. 14.경 발전기 3개 중 1개에 연결된 가스밸브를 해체하였으며, 2012. 3. 16. 11:00경 피해자 L(59세), M(54세),N(54세), O(59세), P(66세), Q(65세)와 함께 용접기를 사용하여 발전기 설비를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 발전기와 연결된 가스배관을 통해 위 E의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한 메탄가스가 유입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I에게는 사업주로서 작업 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는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 해당 작업장에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인 주식회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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