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7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22:50경 남양주시 B빌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보일러실에 보관 중이던 지포라이터 기름통 1개를 들고 나와 “불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기름통의 마개를 열고 지포라이터 기름을 거실 바닥에 뿌려 현주건조물인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D가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며 기름통을 빼앗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6명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 경사 E 상대 유선상 통화내용, 112신고 녹음 파일)
1. 범행에 사용한 지포통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지포통 성분 특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