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6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새마을 금고 통장 1개(증 제2호, 계좌번호 C), 농협 통장...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경의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은 2013. 5. 27.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E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같은 날 오산시 남촌동에 있는 오산농협 남촌지점에서 계좌 거래신청서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오산시 G 405호’,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계좌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오산농협 남촌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 LG유플러스 신규가입 신청서 가입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고객주소 란에 ‘G 405호’,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약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고객주소 란에 ‘G 405호’,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