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884』
1. 사문서위조
가. 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21.경 전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통신’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가입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에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LTE플러스 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TE플러스 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가입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에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LTE플러스 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가입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에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통신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LTE플러스 세이브 약정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