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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9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B’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대전 유성구 E”이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 구매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휴대폰 대리점 ‘B’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며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입명의자인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임의로 개통하여 본인이 직접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및 기종을 알 수 없는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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