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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0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63』

1. 2011. 3. 2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 성동구 ‘AB빌딩’ 202호에서 SK텔레콤 대리점인 ‘AC’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자동이체계좌번호 란에 ‘농협 AE(예금주 G)’,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AF’, 신청일 란에 ‘2011년 3월 21일’, 신청인 란에 ‘G’라고 쓰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C'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1. 5. 19.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19.경 서울 성동구 ‘AG빌딩’ 803호에서 SK텔레콤 대리점인 ‘AH’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자동이체계좌번호 란에 ‘수협 AI(예금주 주식회사 AJ)’, 명의 변경할 전화번호 란에 ‘AK’, 신청일 란에 ‘2011년 5월 19일’, 신청인 란에 ‘G’라고 쓰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G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H'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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